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에 대해 한국으로의 약식 인도를 허용한 반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며, “이 결정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권씨는 조만간 한국 송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원 이상의 손실을 입힌 권씨를 수사해 온 한국과 미국 검찰 모두 그의 신병을 확보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이후 권씨의 신병 인도를 결정할 권한이 법원인지, 법무부 장관인지를 놓고 다툼이 생기며, 그에 대한 송환 결정은 1년 넘게 엎치락 뒤치락 하기만 할 뿐 진전이 없었다.
특히 앞서 지난 3월 항소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으나, 대미 관계를 의식한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제동을 걸었고, 이후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로 대법원이 한국 송환을 무효화하면서 송환국 결정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최근 밀로비치 장관이 전격 교체가 되면서 상황은 반전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임 법무부 장관이 권씨의 미국행 관철을 위해 제동을 걸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한편, 그동안 권씨 역시 한국 송환을 강력하게 희망해 왔는데, 미국으로 송환이 될 경우 더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됐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반면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권씨가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