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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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대 코인 시세조종 사기범 ‘존버킴’ 재판행


800억원대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기를 벌인 뒤 해외로 도주를 시도한 ‘코인왕 존버킴’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1일 ‘코인왕’, ‘존버킴’으로 불린 코인 전문 시세조종업자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코인 개발과 발행에 동참한 공범 A(38)씨를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A씨 등과 함께 코인사업을 진행할 의사 없이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스캠코인인 ‘포도코인’을 상장시키고, 허위 홍보자료를 뿌려 시세를 조종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사기)를 받는다. 스캠코인이란 사업 의사 없이 투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가상화폐이다.

이 기간 동안 매도대금을 발행업체의 사업계획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해 재산상 피해를 준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 약 1만8000명으로부터 총 216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3월까지 포도코인 발행 물량의 55%를, 이듬해 3월부터 4월까지 45%를 각각 팔아 피해자 1만8000명으로부터 809억원을 뜯어냈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216억원이었다.

박씨는 지인들을 통해 고급 호텔이나 레지던스에 컴퓨터 등 설비를 갖춘 뒤 시세조종팀과 리딩방팀을 만들고, 직접 범행을 지휘했다.

그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자전거래·통정매매·리딩방 운영으로 코인의 가치를 올리는 방식을 사용했다.

검찰은 박씨가 시세조종과 암호화폐 처분을 주도해 범죄수익을 독식했다고 보고 있다.

박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암호화폐를 판 돈으로 구매한 하이퍼카 및 슈퍼카 사진을 올려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박씨가 시골 창고에 은닉한 ‘부가티 디보(추정가 76억원)’, ‘페라리 라페라리(46억원)’, ‘롤스로이스 팬텀(7억원)’ 등 13대의 하이퍼카·슈퍼카와 오토파이 1대를 압수했다. 차량 추정가의 합계는 205억원에 이른다.

압수된 차량 중 5대는 몰수보전 명령이 내려져 처분금지 조치됐고, 슈퍼카 해외 매각대금인 43억원 상당의 예금채권도 몰수보전됐다. 박 씨가 차명 보유하거나 리스 계약을 맺은 차량 역시 몰수보전이 청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전액 몰수·추징해 박탈할 예정이다”며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시장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세력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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