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에게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가 맡긴 위믹스(WEMIX) 코인을 즉시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가 지닥을 상대로 제기한 가상자산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판결을 통해 법원은 지닥에 박관호 대표가 지닥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위믹스 약 780만개 전량을 즉시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만약 지닥이 30일 이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일 하루당 300만원을 박 대표에 지급하도록 했다.
박 대표는 타 거래소에서 매입한 물량과 지닥에서 매입한 물량 등 약 1000만개 이상의 위믹스를 지닥에 보관했었다.
그런데 지난 3월 지닥이 위믹스 거래정지를 결정하고 출금 한도를 하루 1만6500개로 제한하면서, 박 대표가 거래정지일까지 위믹스를 전량 출금하지 못 하게 됐다.
이후 박 대표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지닥에 수탁한 위믹스 1100만 개 중에 출금되지 않은 수량을 돌려달라 했으나 지닥이 거부했다”고 말하며 위믹스를 모두 돌려받지 못 했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에는 지닥을 상대로 가상자산 인도 단행 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에 지닥은 6월 입장문을 통해 “박 대표가 투자자 기망과 사기, 시세 조종, 자금 세탁, 불공정 거래 등을 저지른 행위가 발견돼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박 대표의 소명을 장기간 기다리고 있었지만, 전혀 답이 없어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위믹스 지급 불가 이유를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닥이 출금 거부 사유로 제시한 박 대표의 시세조종·자금세탁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지닥이 위믹스 지급준비율을 충족시키지 못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 가상자산의 10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모두 공개할 수는 없지만 박관호 대표의 가상자산 인도 단행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된 것은 맞다”라고만 말하며 추가적인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