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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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소 불법 영업, 금융당국의 실효성 있는 조치 필요”


국내 규제와 법망을 피하고 있는 일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불법영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서 금융당국의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L사의 한국 대표인 이씨는 블록체인 행사 등에서 본인의 영향력을 강조하며, 선물 상장 등을 약속했다. 계약서와는 별개로 다양한 혜택을 주겠다는 약속도 문서로 남겼다.

이에 피해자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상장 비용과 보증금을 입금했지만, 끝내 상장이 무산됐다. 이후 L사는 이씨와의 관계를 부정하며 이 문제를 개인적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블록체인조합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됐다. 국내 거래소의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에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면서도 “하지만 해외 거래소에 대한 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거래소와는 달리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취득과 VASP(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 없이 불법 영업하는 해외 거래소의 영업 활동이 점점 더 과감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관계 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문으로 된 거래플랫폼을 운용하며 거래소가 아닌 투자회사 형식의 법인체를 앞세워 자사 거래소의 영업·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곳도 있다”고 짚었다.

블록체인조합은 “해외거래소와 개인적인 계약관계인 BD(사업개발)라는 타이틀로 상장을 유인하는 행위는 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불법영업으로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중소 블록체인 기업과 고객 몫”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을 둘러싼 불법영업이 만연한 가운데 대부분의 피해는 결국 중소 블록체인기업들이 입고 있다”면서 “새로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나 ISMS 취득은 오직 국내 사업자들만의 몫이라며 금융당국의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에 소속된 5대 원화 거래소 이외 중소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모인 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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