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유예 기간이 기존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까지로 2년 더 연장이 결정됐다.
■기재부 “가상자산 과세 2027년까지 2년 더 유예”
지난 25일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상자산세와 관련한 과세체계 및 인프라 미비 등을 고려해 한 차례 더 시행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세는 가상자산 투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당초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2022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3년과 2025년에 이어 올해로 세 차례 미뤄지게 됐다.
과세를 유예키로 하는 가장 큰 배경은 “과세체계 미비”다.
지난 19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가상 자산 과세를 위해선 우선 이 법의 시행 성과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인 것.
또한 당정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론을 내놓은 상황에서 가상자산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고민도 반영됐다.
한편,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중산층들이 반길만한 부분이다.
이 제도는 국채 매입 후 만기까지 보유할 시 매입금액 2억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14%(지방세포함 15.4%)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세율 최대 45%) 대상이라고 해도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에 한해서 14%의 세율만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적용 기간은 2027년말까지 3년 더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