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현지시간) 프로토스에 따르면, 기업들의 증권 사기를 정기적으로 고발해온 헤지펀드 시트론 리서치(Citron Research)의 행동주의 공매도 투자자 앤드류 레프트(Andrew Left)가 증권 사기에 연루된 혐의로 美 법무부와 SEC 모두로 부터 기소됐다. 이번 기소는 레프트가 “암호화폐는 완전한 사기”라고 주장한 지 2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법무부(DoJ)는 이날 고소장 제출과 함께 그를 연방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DoJ는 그가 최소 1,600만 달러를, SEC는 그가 약 2,000만 달러를 ‘불법 거래 수익’으로 벌어드렸다고 주장한다.
혐의가 된 사기 수법은 레프트가 그의 추종자들이 특정 증권을 사거나 팔도록 장려하는 보고서나 트윗을 발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또한 레프트는 증권이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목표 가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같은 그의 발언으로 인해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레프트는 자신의 포지션을 풀기 시작한 것으로 포착됐는데, 이러한 계획은 일반적으로 ‘펌프 앤 덤프’ 사기 유형으로 분류되곤 한다.
또한 SEC의 고소장에 따르면 “그가 특정 주식에 대한 숏 포지션 보유 내역 노출과 부정적인 보고서를 발표해 주가가 일정 금액 하락하면, 그는 다시 해당 주식을 매입하는 주문을 넣었다”고 한다.
SEC의 고소장에 따르면 이 같은 사기 수법은 개인 투자자를 노골적으로 겨냥한 것이며, 위원회는 레프트가 이들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이 “아기에게서 사탕을 빼앗는 것과 같다”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특정 자료를 자신의 SNS에 게시하는 대가로 헤지펀드로부터 100만 달러 이상을 받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고소장에 따르면, 시트론 캐피탈은 ‘투자자 서한’을 게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투자자는 한 명도 없었으며, 레프트는 단순히 시트론 캐피털을 이용해 자신의 돈을 거래했다”고 SEC는 지적했다.
한편, 현재 SEC는 레프트에 대한 이사 및 임원으로 고용되는 것에 대한 금지 조치를 모색하고 있으며, 그가 투자 자문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금지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무부의 기소장에는 증권 사기에 가담한 혐의 1건, 증권 사기 혐의 17건, 허위 진술 혐의 1건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법무부에 따르면 “유죄가 확정될 경우 그는 증권 사기 혐의에 대해 최대 25년, 각 증권 사기 혐의에 대해 최대 20년, 허위 진술 혐의에 대해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