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2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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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채굴 사업’ 미끼로 18억 뜯어낸 40대男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사업 투자자를 모집해 9명으로부터 총 58억원 상당의 출자금을 수수한 혐의(유사수신행위)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약 18억원을 사기 범행 수익으로 판단했다.

그는 월 3~8%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거짓말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이 송치될 때만 해도 피해자 1명만 특정돼 A씨는 불구속 상태였다.

하지만 검찰은 거액의 자금이 반복적으로 거래된 계좌 내역 등을 바탕으로 보완 수사를 진행, 출자금 수취 규모와 투자자 수를 밝혀내고 추가 피해자를 확보해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유사 피해를 방지하겠다”며 “공소 유지를 철저하게 해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짜 가상화폐 채굴기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채는 범죄는 종종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에도 인천 중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총책 B씨와 운영총책 C씨 등 7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콜센터 담당 조직원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매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69명으로부터 모두 7억1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투자자를 모았다. 이후 가상화폐 채굴기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VIP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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