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2월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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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가상자산 과세 재정비 필요” 한목소리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나왔다.

1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이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와 수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내년부터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과세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시행할 경우 납세자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안성희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소득을 현재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데 대부분 전문가들도 왜 기타소득에 포함시키는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내에 적용되는 가상자산 회계기준은 2019년 9월 IASB 산하 IFRS에 기반해 무형자산으로 분류해 기타소득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안다”면서 “가상자산은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므로 기타소득과 성격이 달라 별도 과세 항목으로 분류과세를 적용해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가상자산을 주식과 유사하다고 본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는 어렵다”며 “세목분류는 법률개정 사항이라 시행 후에는 변경이 어렵기에 다시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안 교수는 가상자산의 과세시점은 ‘다자간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이 도입되는 2027년 이후가 적절하다고 봤다. CARF란 가입국간 암호화자산 거래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이다.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주식 거래 등과 관련된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형평성 문제, 실질과세 원칙, 조세평등주의 등으로 인해 다수의 과세불복 소송이 벌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헌법률심사까지 흘러갈 수 있다”며 “확실한 준비를 마칠 때까지 유예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선우희연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법률이 담고 있는 내용이 불명확해 시장의 혼란과 납세 저항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불완전한 법이 시행된다면 가상자산의 다양한 거래 중에 과세가 되지 않을 것 같은 형태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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