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검찰이 가상자산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16일 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이 담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일부 개정령’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등을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주시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령안에는 오는 10월 17일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권추심회사가 아닌 곳에 채권의 추심을 위탁한 범죄에 대해서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불법 추심 소지가 큰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 조정 중인 채권이나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에 대한 매각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검찰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감독원과의 공조를 강화하기도 했다.
전날 금융감독원에서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금융감독원·서울남부지검 합동 워크숍’이 개최됐다.
이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자체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기법 등을 시연했다. 매매분석 플랫폼은 가상자산 시장 특성을 반영해 거래소가 제출하는 대용량 매매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고성능 웹서버 방식으로 구축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 범죄수사 사례 발표를 통해 실무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가상자산법 시행 이전 기존 형법 등에 의한 스캠코인 발행, 시세조종 사범 수사 사례를 설명하고 노하우를 설명했다.
또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시장에 대한 사기적 행위(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 등)의 처벌 패러다임이 전환될 거란 전망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