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0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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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상자산 과세시행 “또 다시 연기? 공제한도 상향?…업계입장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될 예정으로, 일각에선 과세 시행 시기가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들은 주식보다 손실 위험이 큰 가상자산에 소득세까지 부과할 경우 투자자들이 떠나고 시장은 붕괴될 것이라며, 과세 시기를 늦추거나 공제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분리 과세하는 구조로, 내년 1월1일 부터 소득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되고 여기에 2%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된다.

가상자산소득의 과세기간은 1년으로, 연간 가상자산 손익을 합쳐 소득금액 및 세액을 계산해 다음 연도 5월에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비트코인으로 2000만원의 수익을 냈고, 이더리움으로 1000만원의 손실을 본 투자자는 총수익(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75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당초 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 1월 도입예정 이었지만,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행 시기가 1년 미뤄졌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 보호체계 마련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면서 2025년으로 재차 도입이 연기됐다.

이제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엔 예정대로 과세가 이뤄질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내걸은 바 있다. 투자자들 역시 가상자산도 주식과 비슷한 투자처로 인식되는 만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와 함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투세를 폐지하면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해 가상자산 소득 과세도 폐지해야 한다는 게 투자자들의 논리인 것.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달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와 연계해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의 시행 여부 및 시행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가상자산이 주식처럼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되는 등 주식과 비슷한 투자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분석으로, “금투세 폐지 시 과세형평성을 감안하면 가상자산 소득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시작되면 국내 코인 거래량은 급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주식과 채권, 펀드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의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가상자산은 공제액이 25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모든 투자자들이 납세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주식보다 손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자산에 속하는데 여기에 22%의 세금까지 내야 한다면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면서 “세율을 조정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과세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공제액을 늘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득세 부과가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내년에는 상당수 거래소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이 만약 금투세 유예를 당론으로 확정할 경우 오는 9월 열리는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또 가상자산업계는 정기 국회가 시작되면 금투세와 함께 가상자산 소득 과세도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공제액을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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