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0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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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명 국세청장 후보자 강민수 “내년 1월 시행 가상자산 과세, 차질없이 준비중”

1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을 법 시행 시기 이전인 2일 부터 시행한다고 공포했다가 뒤늦게 이를 정정하는 헤프닝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법제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일 관보에 가상자산법 시행령을 정정한다고 공지했는데, 여기서 시행령 시행일을 ‘공포한 날’에서 ‘2024년 7월 19일’로 고친 것이 핵심이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가상자산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한 뒤 이달 2일 이를 공포했다. 당시 관보에는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었는데, 시행령대로면 7월 2일부터 가상자산법 시행령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말이었다.

그러나 이를 뒤늦게 인지한 금융위와 법제처는 이달 10일 뒤늦게 이를 파악하고 시행령을 수정한 것. 정부 관계자는 “법제처 쪽에서 관련 문구를 손보다가 실수가 있었다”는 해명을 내놓은 상태다.

또한 이날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세원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2022년 1월 구축 완료했고 과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 유지·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내년부터 자료 제출 일정에 맞춰 거래 자료를 차질 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며,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계좌·거래정보를 국가 간 정기 교환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같은 날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가상자산 장외 거래소를 운영하며 자금세탁을 조장해 재판에 넘겨진 업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에 대해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영업이사인 B 씨에게는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L OTC’ 등의 상호로 코인 매매·교환·알선·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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