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2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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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빗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구축 문제없다”


가상자산거래소 플라이빗(FLYBIT)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금융당국의 권고사항에 맞춰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다.

플라이빗은 10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금융당국의 권고사항에 맞춰 이상거래 감시시스템을 문제 없이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오는 19일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맞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상거래 감시시스템 구축을 권고하고,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플라이빗은 금융당국의 권고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이와 관련 플라이빗은 지난해 11월 ‘제17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및 FIU 설립 22주년 기념행사’에서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위원장 표창(개인 표창)을 받기도 했다.

플라이빗은 이번 권고 및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에 맞춰 독립된 감시 전담 조직 구성을 완료했고 관련 규정 제정 및 시스템 개발도 마무리 상태이며, 최종 테스트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플라이빗은 가이드라인 이외에도 금융당국의 권고 사항인 거래지원 모범사례 및 가상자산 지갑 운영관리 모범사례 등을 모두 준수하고 있고, 법 시행 이전 이와 관련한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 이외에도 금융당국의 권고 사항인 거래지원 모범사례 및 가상자산 지갑 운영관리 모범사례 등을 모두 준수할 것이며, 법시행 이전 이와 관련한 모든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는 금지되고 거래소들은 이에 따른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금융감독원은 거래소들이 이 같은 의무 사항을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5대 원화마켓 거래소와의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을 설치했고, 모든 국내 거래소의 상시감시 부서와 핫라인 구축 등 긴밀하고 신속한 보고체계도 마련했다.

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상거래 적출부터 통보까지의 모의테스트까지 완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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