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인마켓거래소 지닥이 거래지원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코인마켓 거래소가 연이어 줄폐업하는 양상이다.
지닥은 18일 자사 공지를 통해 “시스템 개편으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닥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졍했다”며 “디지털 자산 산업에서 금융기술사로서의 역할과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서비스로 다시 찾아뵙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지원 종료 대상인 가상자산은 BTC, XLM, ETH, ETC, XRP, PCI, USDT, KLAY, BOX, MF, MTRA, DP, NFTC, KLEVA 등이다.
지닥의 서비스는 오는 7월 16일 최종적으로 종료된다. 이미 지난 17일 회원가입 및 입금지원이 종료됐고, 오는 24일부턴 가상자산 거래지원을 종료한다.
자동출금 지원 종료 및 수동출금 전환 일시는 7월 16일로, 이후 출금을 원하는 이용자는 수동출금을 요청해야 한다. 수동출금 신청 또는 잔고 조회시에 별도 정책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지닥의 갑작스러운 폐업을 두고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지난해 위믹스(WEMIX) 해킹 사고에 따른 위메이드와의 갈등 격화가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해 지닥을 통해 1100만 개 가량의 WEMIX를 매입했는데, 지닥이 해킹 피해를 입으면서 이를 도난당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지닥에서 출금하지 못한 WEMIX 800만개 전량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 신고한 코인마켓 거래소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코인마켓거래소인 캐셔레스트, 코인빗,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오케이비트, 한빗코 등이 서비스를 종료했다.
대부분의 코인마켓 거래소는 ‘은행 실명확인계좌’를 획득하지 못해 원화 거래가 불가능한 탓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내달 19일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거래소 사업자에 대한 각종 의무가 적용돼 규제 준수 압박이 커지기 때문에 폐업하는 코인마켓 거래소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운영을 실질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코인마켓 거래소는 포블과 플랫타익스체인지, 비블록 등 소수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