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심사 과정에서 점검할 항목이 공개됐다.
은행들은 심사 과정에서 다크코인 취급 여부, 대표자·임직원 횡령·사기 연루 이력 등을 필수 항목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하는 기준(업무 기준) 마련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마련해 은행에 배포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의 주요 내용을 8일 공개했다.
평가방안에는 은행들의 은행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 업무를 △필수요건 점검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위험등급 산정 △거래 여부 결정 등 단계로 구분한 후 참고할 수 있는 여러 평가 지표와 방법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SMS 인증 획득 여부, 예치금·고유자산 및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다크코인 취급 여부, 대표자 및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 외부해킹 발생 이력, 당기순손실 지속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 고유위험 평가에서는 국가 위험(국가별 가상자산 거래량), 상품·서비스의 위험(가상자산 신용도, 취급하고 있는 가상자산 수, 고위험 코인 거래량), 고위험 고객 관련 위험(국가별 고객 수, 고위험 업종 고객 수) 등을 평가 항목으로 제시했다.
통제위험 평가에서는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 수준, 내부감사체계 구축 여부, 고객 확인 충실도, 전사위험평가 수행 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들었다.
여기에는 거래소 직원에 대해 신원확인·검증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객의 직업군을 4단계로 분류해 고위험 국적의 고객이 많을수록, 고위험 업종 고객이 많을수록 위험이 가중된다고 보는 내용도 담겼다.
요약하면, 고위험 국적고객의 가상자산 거래가 많을수록, 신용도가 낮은 가상자산을 취급할수록,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이 많을수록, 신용도가 낮은 코인의 거래가 많을수록 위험이 가중된다고 봤다. 아울러 고위험 국적의 고객이 많을수록, 고위험 업종 고객이 많을수록 위험이 가중된다고 봤다.
은행연합회는 “그간 평가 방안의 공개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시장의 혼란 가중 및 평가결과 왜곡 등 부작용을 우려해 미공개 원칙을 유지해 왔다”며 “은행의 ‘업무기준’과 상이점이 다수 존재해 혼선과 이의제기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