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2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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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전담 부서 ‘가상자산과’ 신설 추진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전담 부서인 ‘가상자산과’ 신설을 추진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고 내부 심의를 진행 중이다.

당초 국내 가상자산 관련 정책은 가상자산·핀테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시기구인 ‘금융혁신기획단’ 산하 금융혁신과가 담당했다. 그러나 가상자산법이 본격 시행되는 만큼 금융혁신기획단을 정식 조직화하고 가상자산과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직개편안을 행안부에 전달했으며, 조직개편은 이르면 다음 달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과 설립을 추진 중인 것이 맞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행안부와 협의 중에 있고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검토하는 단계”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부대의견’ 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당시 해당 법률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이번 제정안에서 다루지 못한 주요 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마련해 보고하기로 했다.

부대의견에는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다루는 전반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핵심은 가상자산의 발행·상장·공시 등 주요 3가지 부문에 대한 정부 규제 방향을 잡는 것이다. 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별도 규율체계를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대해서도 당국의 입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코인 유통량·발행량과 관련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가상자산거래소가 ‘공통 상장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한다.

아울러 금감원 전자공시와 같이 디지털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시세 및 공시시스템’을 제정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또 스테이블코인의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발행·유통과정에서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금융위 및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은행 실명확인입출금계정제도를 개선하는 등 8개 사안에 대해 부대의견이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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