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암호화폐 등의 투자 사기 행각을 벌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공범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가상자산 선물 거래를 유도하거나 암호 화폐가 상장될 것처럼 속여 피해자 51명에게 1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유튜브 등에서 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끌어모아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투자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것처럼 꾸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암호화폐가 곧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는 등 거짓 정보를 흘려 투자자들을 꼬드겼다.
또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도하고자 “전문가 덕에 고수익을 거뒀다” 등 거짓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고, 가짜로 꾸며낸 거래 시스템 화면 갈무리 사진 등을 공유하는 이른바 ‘바람잡이’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홍보팀, 영업팀 등 체계적으로 미리 역할을 나눴고 사무실까지 차려 ‘기업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금융거래 내역 압수수색 등 여죄 수사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동시에 이들의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을 토대로 범죄단체로 처벌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한편, 최근 가상화폐 사기 범죄가 만연해지면서 최근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관련 투자 사기 사례 7선 사례집을 발간하고 업계와 함께 피해 예방 홍보에 나섰다.
사례집에는 비트코인의 태동 등 가상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더불어 ▲미신고 거래소를 통한 사기 ▲유명 코인 사칭 ▲거래소 직원 사치 등 7개 사례와 주의 사항 등이 상세히 담겨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동영상, 책자 등 다양한 형식의 공익 홍보 콘텐츠를 신규 제작해 온·오프라인으로 광범위하게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사례집 외에도 ▲투자사기 대표 유형 숏폼 시리즈 5화 ▲투자자 유의사항 교육 영상 4편 ▲가상자산 투자 관련 통합정보 게시판 등 방식으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