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항소 법원이 기존 증권 규칙이 적용된다면 암호화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검토해 달라는 코인베이스의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증권에 대한 오랜 대법원 평가인 하위테스트(Howey Test)가 디지털 자산에 적용돼야 하는지 제2순회 항소법원에 명확성을 요청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SEC 측은 코인베이스는 이러한 절차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성공적으로 주장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위원회는 코인베이스가 미국에서 미등록 브로커, 거래소 및 정보 교환소로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일부 암호화폐가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경우(따라서 하위 테스트를 충족하는 경우), 이는 코인베이스가 해당 거래를 고객에 제공하기 위해서 SEC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의미하게 된다.
또한 이날 제출된 서류에서 SEC는 지방법원 판사가 이미 거부한 기존 증권 판례가 암호화폐가 어떻게 적합 및 적용 될 수 있는 지와 관련해 코인베이스가 “새로운 법적 테스트”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는 여전히 하위테스트가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없으며, 또 이러한 논리가 지배적인 질문을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잘못된 주장으로, 지난 80년 동안 어떤 법원도 판매 후 ‘계약상의 약속’이나 ‘대법원이 하위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한 세 가지 요소’를 넘어서는 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
특히 SEC는 코인베이스가 요청 서류에서 “‘(SEC)의 통제 질문’이 있다는 점을 성공적으로 주장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의 항소는 “계약상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하위를 암호화폐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이 같은 주장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마찬가지로, 코인베이스는 ‘다수의 사례에 대한 우선적 가치’ 요소를 충족시키려고 시도하면서 다시 ‘계약상 의무’ 문제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하위가 2차 시장 암호화폐 거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SEC가 코인베이스에 제기한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캐서린 포크 파일라 판사는 중간 항소 신청에 대한 판결을 조만간 내려야 한다. 만약 그녀가 코인베이스의 편에 선다면, 거래소는 실제 항소 법원에 신청서를 보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