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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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후드의 웰스노티스, ETH 현물 ETF 승인 방해 가능성 거의없어…”결국 법적으로 증권성 여부 결정될 것”

더블록에 따르면, JP모건은 최신 보고서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최근 로빈후드에 웰스 노티스를 전달하며 통지한 내용이 현물 이더리움 ETF의 잠재적인 승인을 방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니콜라오스 파니기르조글로가 이끄는 JP모건 분석가 팀은 수요일 보고서에서 “우리 의견으로는 웰스 노티스가 ETH 현물 ETF에 대한 SEC의 최종 승인에 장애물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ETF는 아마도 이번 달 만큼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템플릿은 비트코인과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 선물 기반 이더리움 ETF가 이미 승인된 상태에서 SEC가 현물 이더리움 ETF 승인을 거부할 경우, 법적 문제에 직면해 결국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주 초, 미국의 인기 개인투자자 주식 및 암호화폐 거래 중개업체인 로빈후드는 자사의 암호화폐 사업부가 SEC로 부터 웰스 노티스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규제 당국이 ‘증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해당 기업에 ‘집행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정임을 미리 알리는 통보서 이다.

현재 로빈후드 크립토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 12개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JP모건 분석가들에 따르면, 웰스 노티스는 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외의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화하려는 지속적인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SEC는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SEC의 웰스 노티스가 이를 암시하는 것은 아닌지 묻는 더블록의 질문에 파니기르조글로 분석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니요, 우리는 SEC가 로빈후드에 보낸 웰스 통보에 그러한 의중이 암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로빈후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다른 13개 토큰의 거래도 지원하고 있다. 결국 이더리움의 상태는 ‘법률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과 같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는 이전에 이더리움이 상품도 증권도 아닌 그 사이의 ‘중간’ 범주에 속할 수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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