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 메타마스크 개발사 컨센시스를 잠정적 소송 대상으로 분류한 가운데 컨센시스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닌 상품인 이유를 제시했다.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SEC는 이더리움 메타마스크 개발사 컨센시스에 대해 ‘이더리움 기반의 가상자산 지갑 메타마스크 제품이 증권법 위반 이슈를 가지고 있다’며 웰스노티스를 통보했다.
웰스노티스는 잠정적 소송 대상에게 사전 해명을 요구하는 통지서이다. 즉, SEC가 컨센시스를 소송 대상으로 분류했다는 의미다.
그러자 컨센시스도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컨센시스는 SEC가 컨센시스를 비롯한 다른 기업들에 대한 임시 집행 조치를 통해 이더리움을 불법적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SEC가 이더리움에 구축된 사용자 제어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또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전반을 규제할 법적 권한이 없음을 법원이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컨센시스는 비인크립토와의 인터뷰에서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닌 상품인 이유’ 4가지를 공개했다.
컨센시스는 “먼저 과거 윌리엄 힌먼 전 SEC 기업금융국장은 2018년 연설 당시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말했다”며 “2018년에 비해 현재 이더리움 생태계는 오히려 탈중앙화 구조가 발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다른 규제 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이더리움이 상품이라는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 쿠코인 관련 민사 소송에서도 이 같은 입장은 유지됐다”며 “SEC와 CFTC의 일관적이지 못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혼란만 가중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의 탈중앙화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일반 기업처럼 특정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중앙화된 개발 그룹도 없다”고 강조했다.
컨센시스는 “작업증명(PoW)에서 지분증명(PoS)으로의 합의 메커니즘 전환은 SEC의 증권분류와 전혀 상관이 없다”며 “애초에 2018년 힌먼 국장 연설 당시에도 합의 메커니즘은 증권성 판단의 근거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 판단을 앞두고 메타마스크의 증권법 위반 이슈를 지적한 것이 이더리움 현물 ETF의 거절에 대한 예고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