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2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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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기 기승에…금감원 사례집 발간


가상자산 투자 사기 피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 당국이 피해 예방을 위한 사례집을 발간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산하 가상자산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누적 2209건의 피해 신고를 전수 분석해 대표적 피해사례 7건을 선정, 피해 경위와 대응 요령을 담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주요 신고 사례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등 투자자 유의 사항을 안내해왔으나, 비슷한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신고센터에서 접수한 피해 유형은 ▲리딩방(26%) ▲미신고 거래소(18%) ▲피싱(17%) ▲유사 수신(5%) 등이다.

이에 사례집에는 비트코인의 태동 등 가상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더불어 ▲미신고 거래소를 통한 사기 ▲유명 코인 사칭 ▲거래소 직원 사치 등 7개 사례와 주의 사항 등이 상세히 담겼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자 A씨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며 투자를 권유받았다.

곧 상장하는 코인에 6개월 락업(lock up)을 설정하는 대신 싸게 매수할 수 있고, 국내 거래소 상장시 6개월 이내에 최소 5배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A씨를 꼬드겼다. 하지만 락업 해제 이후 코인 가격은 99% 폭락, A씨는 투자금 모두를 잃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이성 C씨로부터 마음에 든다는 고백을 받고 1개월가량 호감을 쌓아왔다. 두 사람은 각종 고충을 공유하며 깊은 유대감을 쌓았다.

이후 C씨는 자신을 ‘가상화폐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수익률 인증 사진과 명품 쇼핑 사진을 공유했다.

평소 자녀 육아비용 등 금전적 부담을 느껴온 B씨는 C씨가 소개한 거래소에 자금을 입금했다. 처음에는 수익을 거뒀으나 결국 B씨는 20년간 모아온 전 재산을 잃었다.

사례집 이외에도 금감원은 동영상, 책자 등 다양한 형식의 공익 홍보 콘텐츠를 신규 제작해 온·오프라인으로 광범위하게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일 본 책자에 기재된 사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투자사기를 당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하고 상담을 요청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상호 협력해 가상자산 피해 예방에 노력하고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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