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록에 따르면, 미 국세청(IRS)은 브로커와 거래소가 디지털 자산의 특정 판매를 보고하는 세금 양식의 초기 초안을 공개함으로써 국세청이 브로커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18일 IRS가 게시한 양식 1099-DA 초안에는 키오스크 운영자, 디지털 자산 결제 처리자, 호스팅 지갑 및 비호스팅 지갑 제공자 등의 브로커 유형이 나열됐다. 해당 양식은 또한 “디지털 자산 주소”와 해당 자산이 “비적용 대상 증권”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포함한다.
이 양식은 암호화폐 중개인을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 투자 중개인과 유사하게 취급한다는 지난해 제안된 규칙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재 납세자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디지털 자산을 매각할 때 스스로 손실을 공제 할 수 있지만, 재무부는 납세자가 이러한 이익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해당 양식은 지난 2021년 통과된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의 일부로써, 고객의 암호화폐 활동에 대한 브로커의 보고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암호화폐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혁신 위원회의 최고법률 및 정책책임자 지 킴은 19일 자 X 포스팅에서 비호스팅 지갑 제공업체가 브로커로 등록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지갑 제공자가 소프트웨어 기술 제공자로서 처리되는 거래의 성격이나 거래 당사자의 신원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규정이 확정되면, 디지털 자산 중개인은 매년 투자자에게 이 양식을 발급해야 하며, ‘브로커’에는 중앙집중식 및 탈중앙화 거래소, 사용자가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지갑, 비트코인 ATM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한편, 이에 대해 로펌 고든 법률 그룹은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탈중앙화 거래소(DEX)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것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이 높지만, 국세청은 이 요건에 대해 유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현재 탈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에 대한 세금 정보를 수집하지 않지만, IRS는 이들이 사실상 사용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며, 고객알기(KYC) 요건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