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1월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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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기준 공개예정…”해킹 이력 미해결 시 상장불가 등 명확성 가져올 전망”

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킹 이력이 있는 가상자산(암호화페)은 그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될 수 없게 된다. 또 해외 가상자산의 경우, 한국 시장용으로 발행된 백서나 기술 설명서가 있어야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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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이 같은 기준을 담은 새로운 가상자산 거래 지원(상장) 가이드라인을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 등 거래소들의 의견을 받아 상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왔다. 그동안 닥사 차원에서 마련한 공동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은 있었지만,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당국이 마련한 기준도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제정 당시 부대의견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한데, 여기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공통의 상장 절차가 마련되도록 지원하라는 내용이 포함됐고 이에 당국은 현재 가이드라인을 모두 마련한 뒤 거래소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를 밟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해킹이나 보안 사고 이력이 있는 가상자산 중, 사고 원인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 상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말부터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킹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갤럭시아(GXA), 오르빗체인(ORC), 썸씽(SSX), 플레이댑(PLA) 등이 해킹에 노출된 바 있다.

이들 코인 대부분은 해킹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닥사 소속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으며, 갤럭시아의 경우에만 ‘바이백’으로 피해를 복구해 고팍스에서 거래 지원을 유지했다. 앞으로는 이처럼 해킹 이력이 있는데 사고 원인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거나 해결되지 않은 경우 재상장도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해외 가상자산을 상장할 때는 국내용으로 발행된 백서나 기술 설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해외 가상자산 프로젝트와 국내 프로젝트 간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2년 이상 거래된 가상자산의 경우, 상장 가이드라인의 일부 기준을 건너뛸 수 있다는 예외 규정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상장 폐지에 대한 기준도 일부 담겼는데, 일례로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공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 지원이 종료된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거의 확정된 것은 맞지만 정확한 발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회 보고 등 절차를 거치면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달 초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블랙록이 자사의 비트코인(BTC) 현물 ETF ‘IBIT’의 지정참가사(AP)로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글로벌 마켓, UBS, 시타델 증권, ABN 암로 클리어링 USA 등 5곳을 4일(현지시간) 추가했다.

지정참가사는 발행시장 내 집합투자업자와 법인투자자 사이에서 ETF의 설정과 해지 신청의 창구 역할과 시장 조성자 기능을 모두 수행한다.

이를 두고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ETF 분석가는 “금융 대기업들은 이제 (비트코인과) 공개적으로 관련돼 있어도 좋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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