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2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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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사토시 크레이그 라이트, 패소 후 법정비용 회피 움직임에 “법원: 자산동결 명령”

30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법원은 크레이그 라이트가 자신이 BTC 네트워크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주장에 대해 제기된 소송 판결에서, 법정 비용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그의 자산 600만 파운드(760만 달러)를 동결하는 제재를 가했다.


이번 결정은 라이트가 자신이 나카모토라는 주장이 허위라며 제기된 최근 소송에서 법원으로 부터 불리한 판결을 받게되자 일부 자산을 영국 밖으로 이전한 후에 내려졌다. 영국 법원의 서류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 18일 자신의 런던 회사인 RCJBR 홀딩의 주식을 싱가포르 법인으로 이전했다.

이를 두고 제임스 멜러 판사는 “이는 라이트 박사가 최근 재판에서의 패소로 인한 비용 및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COPA 측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평했다.

이에 따라 판사는 암호화폐 공개특허 연합(COPA)이 총 847만1,225달러(6,703,747.91파운드)에 달하는 법원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요청한 ‘전 세계 (자산)동결 명령’을 승인했다.

COPA는 “암호화폐 기술의 채택과 발전을 장려하고 성장과 혁신의 장애물인 특허를 제거하기 위해” 2020년에 설립됐으며, 여기에는 코인베이스, 블록, 메타, 마이크로스트레티지, 크라켄, 패러다임, 유니스왑, 월드코인 등 33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호주의 컴퓨터 과학자로 알려진 라이트는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며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대한 저작권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지난 2021년 1월 두 웹사이트에 대한 ‘비트코인 백서’ 삭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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