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홍채 등 생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급되는 월드코인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4일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달 29일 월드코인 등의 개인정보(홍채 정보 등) 수집‧처리에 대한 민원 신고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며, “월드코인 관계사는 현재 한국 내 10여개 장소에서 얼굴‧홍채인식 정보를 수집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 관계자는 “판교, 압구정 등 장소에 (홍채 등록) 기계를 갖다 놓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생채 인식 정보 처리 과정에서 명확한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정보를 국외로 넘길 때 적법 절차를 지켰는지 등 전반적인 정보 처리 과정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개인정보보호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민감정보 수집‧처리 전반,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스페인 정부도 월드코인(WLD)의 홍채 스캔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미 수집한 데이터 사용을 금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스페인의 데이터 보호 규제 기관인 AEPD는 월드코인에 홍채 스캔을 통한 개인 정보 수집을 즉시 중단하고 이미 수집한 데이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당국은 이번 주 초 ‘예방적 조치’를 취했으며, 월드코인에 72시간 동안 이 명령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할 시간을 주었다고 발표했다.
AEPD 관계자는 스페인이 유럽 국가 중 최초로 월드코인에 대해 조치를 취한 국가이며, 이 회사가 미성년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특별한 우려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는 월드코인 발급이 금지된 상태이며, 영국·프랑스·독일 정부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중국, 인도와 같은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월드코인 토큰을 사용할 수 없으며, 지난해 케냐의 감시 당국은 프로젝트 운영 중단을 명령하기도 했다.
한편, FT와의 인터뷰에서 올트먼은 스페인의 최근 조치가 정교한 인공지능을 인간과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필수적인 작업으로서 이용자의 ‘인격’을 증명하는 방법을 확립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의 핵심 노력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점점 더 많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속 자체 암호화폐 없이도 자신의 스타트업이 존재할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