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얘기했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트코인 제도화를 위한 검토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한다, 안 한다’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얘기한 상태”라면서 “우리나라 법률 체계를 적절하게 변화시키거나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수용될 수 있도록 하거나 등의 방향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하면 또 하나의 투자 자산적 요소가 있으면서도 다른 금융상품이나 실물 경기에 부작용, 위험 요인이 되지 않게 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바로 시작할 것이다, 아니면 안 할 것이다 이런 답변을 (금융위가) 하시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성 실장은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짚었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는 기초자산으로 거래가 가능한 자산을 나열하고 있는 형태의 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며 “지금 비트코인은 나열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 (거래를)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11종을 승인하면서 국내 금융투자업계에서도 금융당국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의 제도화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으나, 그동안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ETF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 등) △신용 위험 △합리적 방법으로 가격 등 평가가 가능한 것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이 변동성이 큰 상품이어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도 당장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실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정부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재검토할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