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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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SEC 소송담당 판사, 코인베이스에 더 유리?…’지나치게 광범위한 증권법 우려’   

18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블록은 “17일(현지시간) 열린 코인베이스와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 구두변론 심리에서 담당 판사 캐서린 폴크 파일라는 SEC에 증권의 정의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SEC는 지난해 6월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거래소 운영 및 미등록 증권 판매 등 혐의로 기소한 바 있으며, 당시 SOL, ADA, MATIC, FIL, SAND, AXS, CHZ, FLOW, ICP, NEAR, VGX, DASH, NEXO 등 토큰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판사는 소장에 명시된 토큰 발행사가 증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물었고, 코인베이스 측은 “해당 토큰들은 컴퓨터 코드로 구성됐으며,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론했다. 

또 그는 “기존 SEC의 증권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이 우려스럽다. 이 경우 ‘비니 베이비’ 인형 등 수집품도 증권의 정의에 부합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SEC 측 변호사는 “수집품이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SEC가 문제삼은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 판사는 “SEC는 스테이킹이 미등록 증권 서비스 제공이라고 불만을 제기했지만, 이는 가장 전통적인 투자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더블록은 “코인베이스의 소송 기각 요청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증거개시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증거개시 절차 후 SEC와 코인베이스 모두 약식 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며, “약식 판결이 기각되면 정식 재판으로 배심원단 평결까지 회부되며, 2025년에야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날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가 자신의 X를 통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투자계약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모든 투자에 광범위한 권한 행사를 하고 있다”며, “SEC는 일방적으로 관할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입법자의 권한”이라면서, “코인베이스는 증권 거래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법적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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