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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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다 “투자자 보호 위해 가상자산법 보완 필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직 판사의 의견이 제기됐다.

이석준(사법연수원 40기) 서울회생법원 판사는 최근 학술지 ‘사법’에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진입·영업행위·공시규제의 적용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투고했다.

해당 논문에서 이 판사는 “현행 법령과 법원의 해석만으로는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에 용이하지 않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그동안 고민하던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여부를 긍정하는 것으로 입법적 결단을 내린 의의가 있다”면서도 “다만 이 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영업행위규제 중 일부 및 불공정거래규제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판사는 “해당 법안은 물적 설비 요건이나 손해배상에 관해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다”며 “법원 해석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본다”고 짚었다.

이어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발행공시에 관해 어떠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자율규제방식으로도 백서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공시가 잘못된 경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은 진입규제로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이 같은 진입규제가 법제화되지 않으면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공시규제 미비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증권시장 공시와 달리 가상화폐 시장 공시는 발행사 등이 자체적으로 발간하고 있는데, 공시 의무를 명확히 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 판사는 “예정된 2단계 입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영업행위·공시규제를 가해 금융투자업자와 비교할 때 유사한 위험에 대해는 동일하게 규제하고, 세부적으로 가상자산시장의 독자성과 개별성을 아울러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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