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이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신규 매수 제한에 나섰다가 해제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지난 12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선물 ETF에 대해 신규 매수를 제한하기로 했으나 같은 날 곧바로 해당 조치를 해제했다.
당초 KB증권은 금융위원회의 선물 ETF에 대한 방침을 확신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지난 11일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의 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에 대해 위법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선물 ETF에 대한 언급을 따로 안했기 때문.
이에 KB증권 홈페이지 공지글을 통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ETF에 대하여 금융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전까지 가상자산 선물 ETF의 신규 매수를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지난 14일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만큼 거래를 중단할 이유가 사라졌다.
이에 KB증권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주말부터 장이 열리는 미국 등에서 비트코인 선물ETF의 거래를 재개했다”고 다시 안내했다.
KB증권 측은 “보수적으로 대응하느라 (비트코인 선물 ETF의) 신규 매수를 막았던 것”이라며 “프리마켓이 열리기 전에 거래를 재개해서 투자자 영향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증시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시작됐다.
이날 증시에 상장한 비트코인 현물 ETF는 블랙록의 아이셰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IBIT.O), 그레이 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발키리 비트코인 펀드(BRRR.O), 아크 21셰어스 비트코인 ETF(ARKB.Z) 등 총 11개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형성됐다.
그러나 국내법상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매입·담보 취득·지분투자 등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현물 ETF 거래가 되겠냐”며 “이건 금융위의 일관된 입장이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건 당연히 살펴보긴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