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1월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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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 거래소 트래블룰 구현은 블록체인 발전의 초석’

지난 29일,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과 ‘가상자산 트래블룰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을 맺었다.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송금하는 사람과 송금받는 사람의 정보와 같은 ‘가상자산 이동 루트’를 파악하고 있다가, 금융당국의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모든 회원사들이 함께 트래블룰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트래블룰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들 사이에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에서 자체적인 솔루션을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트래블룰 이행 적용 시기를 개정 특금법 시행 시점으로부터 1년 연기한, 2022325일로 발표했다.

한편, 트래블룰 조항은 2019년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의해 발표된 가상자산 규제 권고안에 포함되어있다. 이번 해 3월에 시행된 개정 특금법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담아,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트래블룰 준수 의무 조항을 명시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트래블룰을 준수하기 위해선 거래시 송금받는 사람의 전자지갑 주소를 관리하는 주체를 식별하고 관련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메시징 표준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트래블룰에 관한 국제표준이 확정될 때까지는 전신송금의무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한국블록체인협회측은 금융당국에 적극 밝히기도 했다. 협회는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중요한 필수 의무 가운데 하나인 전신송금 과정이 정보제공 의무이행과 직결된 사안인 것을 언급했다. 협회는 가상자산 사업체 중 4개의 회원사가 현재 실명계좌를 운영하며 협업을 먼저 시작했다는 사실을 들어, 이것이 관련 업계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협회는 또한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블록체인, 가상자산 사업의 도약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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