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미국에서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중개와 출시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중개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당국은 “논의를 계속 진행한 결과 현재로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나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추이를 보기로 방향성이 정리됐다”고 전했다.
이어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중개 승인은) 금융시장 안정성, 금융회사 건전성,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향후 필요시 당국의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알렸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다만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 시행되고, 미국 등 해외사례가 있는 만큼 추가 검토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미국 시장에서 ETF 거래 진행 상황, 자본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ETF 출시 필요성을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보유해도 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17년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에서 정부는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 바 있다.
아울러 비트코인 ETF가 국내에서 상장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이 개정돼야 하므로 검토를 진행해 승인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 개정 작업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증권사들은 당국 방침에 맞춰 지난 11일 미국에 상장한 비트코인 현물 ETF 11종 중개를 잠정 보류한 상태다. 미국 현물 ETF 뿐 아니라 기존에 거래하고 있던 해외 상장 비트코인 ETF 전체에 대한 중개도 중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