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가 시작되지만 국내서는 투자가 어려울 전망이다.
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펀드의 기초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권사들의 현물 ETF 거래 중개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비트코인 ETF를 거래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 중개 상품의 라이선스 범위 밖의 상품”이라며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투자 상품만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펀드는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구성되는데, 가상자산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 역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금융당국의 방침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 가능 여부를 두고 증권·운용사들에서도 혼란이 이는 모양새다.
일레로 이날 한때 키움증권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규 상장한다는 내용의 글을 공지했다가 30여분 만에 이를 내렸다.
해당 공지에서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승인한 △블랙록(IBIT) △아크인베스트(ARKB) △인베스코&갤럭시(BTCO) △반에크(HODL) △위즈덤트리((BTCW) △피델리티(FBTC) △발키리(BRRR) △그레이스케일(GBTC) △비트와이즈(BITB) △해시덱스(DEFI) △프랭클린(EZBC)의 현물 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 측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돼 플랫폼에서 거래가 가능하게끔 하는데, 추가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국내 증시에서도 비트코인 ETF를 보기는 더 어려울 전망이다. 자산운용사가 ETF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증권발행 심사를 해야 하는데,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ETF의 기초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려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가상자산의 성격을 정의해야 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운용사는 해외 거래소에 비트코인 관련 상품을 내놓고 있다. 삼성자산운용가 지난해 1월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삼성 비트코인선물액티브 ETF’가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