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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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카드거래 & 범법자 국내 사업진출 ‘금지’위한 관련법 개정시행 나선다

4일 금융위원회가 이날부터 오는 2월 13일까지 카드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서만 금전 및 가상자산 간의 거래가 가능한 반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이 같은 규정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금융위는 향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사행행위 및 환금성 상품 등과 동일하게 가상자산을 카드결제 금지대상에 포함해 국제브랜드사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고 외화유출 및 자금세탁 방지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라는 게 언론의 설명이다.

또한 이날 금융 당국이 해외금융 관련 법을 위반한 사람의 국내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3일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이는 지금까지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가 범법자를 임원으로 선임하려고 하는 등 부적절한 시도를 한 데 따른 조치로, 지금까지 다소 느슨했던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조항을 보완해 관련 자격 요건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자금세탁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이낸스의 한국 진출을 차단하려는 장치로 풀이된다”는 게 언론의 진단이다.

한편, 같은 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워너비그룹의 입수된 내부 회계자료 상 “동사가 NFT 다단계 판매로 2022년 10월 27일부터 지난해 3월 27일까지 모집한 돈이 2702억원“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판매된 NFT는 49만 1338개이며, 워너비그룹에 투자한 인원은 총 3만10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너비그룹은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해 NFT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주겠다며 다단계 판매를 벌여오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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