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복수의 업계 전문가를 인용해 “비트코인 현물 ETF와 셀프 커스터디는 충돌할 지점이 없으며, 이는 선호의 영역”이라고 전했다.
현물 ETF가 중개사(AP)를 통해 BTC를 거래할 수 있는 투자상품이라면, 셀프 커스터디의 경우 직접 BTC를 매매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비트코인 기술 회사 Jan3의 CEO이자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 당시 고문을 맡았던 샘슨 모우는 “BTC 현물 ETF가 실제 현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전통 금융사들의 징검다리 솔루션으로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BTC 현물 ETF 신청사 중 하나인 발키리의 공동 설립자 레아 왈드 역시 “셀프 커스터디와 현물 ETF는 갈등이 아닌 선호의 문제이며, 직접 관리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날 ETF 발행사 터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레버리지 및 인버스 BTC ETF 6종에 대한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해당 ETF는 1.5배~2배 레버리지를 지원하며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아이쉐어스 비트코인 ETF(IBTC)를 추종하고 운용 수수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같은 날 전 시티그룹 임원들이 설립한 금융 스타트업 RDC(Receipes Depositary Corporation)가 미국 규제당국의 승인이 필요없는 비트코인 기반 상품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비트코인 예탁증서(BTC DRs)’로 알려진 해당 상품은 미국 예탁증서와 유사하며, 자격을 갖춘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에게만 제공될 예정이다.
현물 BTC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및 뱅킹 업체 앵커리지 디지털이 보관하며, 핀테크 업체 브로드리지가 현물 BTC의 상품 이전 당담을 맡았다.
이와 관련해 RDC 측은 “헤지펀드나 패밀리 오피스 등 기관 투자자들이 BTC를 적격 증권으로 전환하고 직접 소유권을 갖고자 하는 경우 해당 상품이 도움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