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금융 규제 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허가 제도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 차이신, 닛케이아시아 등 외신은 홍콩 금융관리국(HKMA)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라이선스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제 입법 논의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의 법정화폐 또는 금(金) 현물 등의 특정자산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보도에 따르면 홍콩 통화청과 홍콩 금융청(FSTB)은 지난해 12월말 공동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제안에 대한 일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한 문건을 공개했다.
양 기관이 내놓은 법제안은 범정화폐와 관련한 모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특정 조건에 부합하고 HKMA로부터 라이선스를 획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라이선스가 부여된 지정된 기관에서만 제공할 수 있으며, 개인투자자들은 HKMA의 허가를 받은 스테이블코인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라이선스가 없는 기관이 발행하거나 지정되지 않은 기관은 코인 발행 관련 광고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홍콩 규제 당국은 성명을 통해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과 전통 금융 시스템과 가상자산 시장 간의 상호 연결성 증가를 반영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규제 표준 마련이 가상화폐 생태계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가상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 기반 접근 방식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면 잠재적인 통화 및 금융 안정성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고 투명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크리스토퍼 후이 홍콩 재무부 장관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입법은 홍콩 블록체인 개발을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며 “관련 라이선스와 감독 및 집행 매개변수가 마련되면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이 국제 표준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월 29일까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법안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홍콩 당국은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 과도기적 조처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