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재산등록의무자들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예치금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내달 29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 일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약 29만명이다.
신고 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또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예치금도 신고 대상이다. 대상자들은 금액이나 수량에 관계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신고해야 한다.
이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재산등록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재산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진데 따른 조치다.
인사처 관계자는 “관련 업체와 협의를 통해 가상자산 신고 심사도 연중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는 등록의무자 본인이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진행해야 한다. 정보제공동의자는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오는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소속기관명 또는 이름으로 공개대상자의 재산사항 검색도 가능해진다.
만약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