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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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테라폼랩스, 허가 받지 않은 증권 판매했다”


법원이 지난해 폭락 사태를 일으킨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가 허가 받지 않은 증권을 팔았다는 판단을 내놨다.

30일(현지시간) 더블록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 지역 법원 제드 라코프 판사는 권도형 대표가 창립한 테라폼램스가 판매하는 4개 암호화폐 토큰이 허가되지 않은 증권이라고 판결했다.

테라폼램스는 테라USD(UST), 루나, w루마, 미러 프로토콜(MIR) 토큰을 판매했었다.

특히 라코프 판사는 “UST를 스테이킹하면 20% 가까운 보상을 받는 앵거 프로토콜과 연계되기 때문에 UST도 증권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UST는 1달러에 가격이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이고 보유자들에게 보상을 주지 않은 것으로 연겨졌던 바 있다.

실제로 2022년 5월까지 185억달러치 UST 공급량 중 140억달러가 앵커 프로토콜에 예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라코프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출한 증거 세부 내용도 공개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도 권 대표가 테라 블록체인을 현실에 적용한 사례라고 프로모션한 결제 서비스 ‘차이’는 처음부터 테라 블록체인에서 운영되지 않았다.

또 차이는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해 정산이 이뤄졌고 이후 도 권 대표가 통제하는 서버에 의해 테라 블록체인에 반영됐다.

한편, 권 대표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에서 발행한 테라와 자매코인 루나가 폭락하자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약 50조 원의 피해를 입히고 도주했다.

그는 올해 3월 포드리고차 국제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소지했던 위조 여권이 발각돼 검거됐다.

권 대표는 현재 몬테네그로에 구금돼 있다. 지난 6월 범죄인 인도 절차를 이유로 6개월 구금 명령을 받은 권 대표는 구금 기간 연장에 따라 내년 2월15일까지 구치소에 남게 된 상태다.

범죄인 인도 재판이 재개되면서 권 대표의 신병이 언제 이송될지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항소 사건의 재판 결과 원심대로 신병 이송 결정이 유지된다고 해도, 송환국이 어디가 될지는 별개의 결정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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