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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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에 약식승소 판결 난 테라폼랩스 사건, 리플 사건과는 주요한 차이점 존재?!

29일 폭스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이 X를 통해 “테라폼랩스 사건 판결문을 보면 리플 사건과는 다른 주요 차이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테라폼랩스 사건 담당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2021년 3월부터 UST 보유자들은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하는 앵커프로토콜에 토큰을 예치할 수 있었으며, 고정 APR 20%라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됐다. 특히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는 투자자들이 테라폼랩스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믿게끔 발언했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해당 판사는 UST, LUNA, wLUNA 및 MIR의 개인투자자 판매가 테라폼랩스와의 투자계약으로써 하위테스트를 충족한다는 사실을 쉽게 입증했다”며, “반면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을 맡았던 토레스 판사는 리플과 기관이 아닌 XRP 구매자들 사이에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미국 법원이 테라폼랩스, 테라폼랩스 설립자 권도형이 LUNA, MIR 등 미등록 증권을 제공 및 판매했다고 주장한 SEC에 약식 승소 판결했다는 외신의 보도가 전해진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가 언론 인터뷰에서 “기존 ETF 상품의 90%가 현물 상환 방식을, 단 10%만이 현금 상환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실제 비트코인에 접근하는 중개자 수를 최소화 하기 위해 BTC 현물 ETF 신청사들에게 현금 상환 방식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SEC 내부에서 자금 세탁 우려 목소리가 크다고 들었다”면서, “SEC가 폐쇄적 시스템을 원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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