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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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계좌 없이’ 신고 기회달라는 거래소들…금융위 ‘NO’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은행의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정부의 신고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에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금육당국은 실명계좌를 먼저 발급 받아야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은행 실명계좌가 없더라도 신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요구 중이다.

실명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심사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소들은 아직 실명계좌가 없더라도 그에 준하는 안정적인 사업체계를 갖추면 일단 정부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이후 당국 심사가 통과되면 이때 은행 실명계좌 발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실명 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신고 심사조차 못 받고 폐업해야 하는건 부당하다”면서 “신고 사항인 만큼, 다각적인 방면에서 심사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 이후 심사에서 떨어지면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실명계좌 없이 신고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고를 위해서는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은행 실명계좌 발급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임원의 범죄사실 없을 것 등 세 가지 기준을 무조건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명계좌를 발급받는 것이 힘드니 정부의 심사를 먼저 받게 해달라는 건 법에서 어긋나는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은행 평가를 거쳐 실명계좌를 발급받는 것이 안내한 순서다. 그 전제는 바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은행들은 신용도가 낮은 암호화폐 거래가 많을수록 낮은 점수를 매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돼 거래소에 실명계좌 발급을 주의하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지난 4월 마련한 ‘암호화폐 거래소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에서는 고유 위험 평가에서는 신용도가 낮은 암호화폐를 취급할수록, 거래 가능한 암호화폐가 많을수록, 신용도가 낮은 암호화폐의 거래가 많을수록,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거래량이 많을수록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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