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관계사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원영식(62) 초록뱀그룹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보증금 3억원 납부와 함께 주거 제한,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과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당초 구속 기한은 오는 1월 중순까지였다.
원 전 회장은 빗썸 실소유주로 불리는 강종현씨 남매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빗썸 관계사인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가 보유한 전환사채(CB) 콜옵션을 원 전 회장 자녀 출자 회사에 무상 부여해 회사에 약 587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씨가 2021년 5000억원 규모의 빗썸 관계사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면서 호재성 정보를 흘려 주가를 띄우는 데 원 회장이 ‘전주’ 역할을 하며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원 전 회장은 441억원의 인수 대금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초록뱀그룹의 미공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자녀 회사에 전환사채 콜옵션을 무상 부여해 회사에 15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주가 상승으로 2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원 전 회장은 취득한 CB를 처분해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약 41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앞서 법원은 6월 29일 원 전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후 원 전 회장은 초록뱀그룹 내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다.
그러다 원 전 회장 측은 지난 18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해 22일 보석 심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원 전 회장을 지난 7월 17일 구속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원 전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강종현씨는 지난 12일 보석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