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홍콩금융관리국(HKMA)과 재무국고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 대상 규제 입법 논의 착수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모든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는 HKMA로 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취득 시 개인 투자자 대상 스테이블코인 구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 홍보 활동은 금지된다. 이에 따라 홍콩 당국은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샌드박스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후속 가이드라인 및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HKMA 국장 에디 위에는 “홍콩은 정식 규제 전까지 스테이블코인 리테일(개인) 거래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초 프레임워크 초안을 입법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또한 이날 홍콩 입법회 의원 조니 응(吴杰庄)이 자신의 X를 통해 “홍콩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입법 규제를 준비 중인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리테일(개인) 거래 허용과 관련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암호화폐 거래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되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대중들은 스테이블코인의 실생활 거래 허용 여부도 궁금해하고 있으나 이번 발표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있다”면서, “스테이블코인 환전시 수수료를 어떻게 책정하는 지에 대해서도 언급되지 않았는데, 정부는 이 점도 충분히 검토한 뒤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같은 날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공모 펀드 포트폴리오에서 암호화폐가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운용사의 사전 신청이 의무화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표했다.
펀드 내 암호화폐 비중이 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신청 및 인가가 필요하며, 운용사는 라이선스 기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취급 암호화폐는 홍콩 내 규제 준수 암호화폐 플랫폼에서 거래 가능한 종목으로 국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