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쿠코인이 미국 뉴욕주에서 철수한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코인데스크US 등 외신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0만 달러(한화 약 264억원) 이상의 합의금 지불과 함께 미국 뉴욕 주에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외신들은 “쿠코인이 뉴욕 주정부와 벌인 소송의 합의금으로 2200만 달러(한화 약 290억원)를 납부하고, 현지 이용자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합의금은 주정부에 납부하는 합의금 530만 달러(한화 약 70억원)와 투자자에게 환급하는 1670만 달러(한화 약 220억원)의 자금으로 나눠질 전망이다.
또 쿠코인은 명령 발효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뉴욕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접근을 종료하고 관련 계정을 폐쇄해야 한다.
이번 규제는 쿠코인이 뉴욕주에 정식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주 내에서 거래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뉴욕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쿠코인은 5비트코인(20만4385 달러·약 2억 6962만원) 미만을 인출할 경우, 고객확인제도(KYC)나 자금세탁방지규정(AML)을 적용하지 않아 인기를 끌었다.
쿠코인의 입출금 서비스가 가상자산으로 제한돼 협력 은행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쿠코인은 허가 받지 않은 지역의 사용자까지 받아들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자 쿠코인은 지난 6월 28일 모든 사용자들에게 KYC를 의무화하기로 정책을 변경했다.
하지만 규제를 피할 수는 없었다. 이와 관련해 뉴욕 주정부는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쿠코인을 올해 3월 제소했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NYAG)은 “쿠코인이 미국 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채, 자사 플랫폼을 통해 테라(UST) 스테이블코인을 상장하고 이용자에게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화폐 기업들이 다른 금융기관과 같은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쿠코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뉴욕주와 합의를 마쳤다.
한편, 앞서 뉴욕검찰은 쿠코인 이외에 비트파이넥스(Bitfinex)와 코인엑스(CoinEX) 등을 비슷한 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
코인엑스 역시 지난 2월 200만 달러(한화 약 26억원)의 합의금을 납부하고 현지에서 사업을 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