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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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인 많은 거래소 은행심사 ‘감점’된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에서 실명계좌 발급 심사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취급하는 코인 수가 적고, 신용도가 낮은 코인 거래가 적을수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거래소들이 줄지어 ‘무더기 코인 상장폐지’에 나선 것도 이 평가 기준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28일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지난 4월 마련한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필수요건 점검 등을 거쳐 자금세탁위험 평가검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은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이 외부 용역을 통해 ‘공통 평가 지침’으로 마련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당국이 필수적 평가요소, 절차 등 최소한의 지침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상 은행들은 대부분 이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또 가이드라인에는 고유위험 및 통제위험의 평가지표와 배점, 평가 결과 평가등급과 범위, 은행과 금융거래 시 필수요건 충족 여부 점검 사항 등은 은행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 ‘고유위험’ 평가에서는 ‘상품·서비스 위험’과 관련해 ▲가상자산 신용도 ,▲취급 가상자산 수, ▲고위험 코인 거래량, ▲거래소 코인별 거래량, ▲가상자산 매매중개 외 ▲제공 서비스 등의 지표를 정량 평가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용도가 낮은 가상자산을 취급할수록,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이 많을수록, 신용도가 낮은 코인의 거래가 많을수록,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 거래량이 많을수록 위험이 가중된다고 봤다.

최근 많은 거래소가 잇따라 ‘코인 정리’에 나선 것도 이러한 평가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지침에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잡코인’들을 무더기로 상장폐지 시키고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는 지난 18일 24개 코인을 무더기로 상장폐지 했고, 17일에는 2위 거래소 빗썸도 4개 코인의 상장폐지를 강행했다. 프로비트는 지난 1일자로 무려 145개 코인을 원화 시장에서 상장 폐지했다.

이와 함께 ‘고유위험’ 평가 체크리스트에서는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매매 이외에 가상자산을 활용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을수록 위험이 가중된다고 봤다.

‘고유위험’ 평가 체크리스트에는 ▲ 국가별 가상자산 거래량 ▲ 국가별 고객 수 ▲ 업종 고객 수 ▲ 고위험 비거주자 고객 수 등의 지표를 정량 평가하도록 했다.

즉, 고위험 국적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가 많을수록, 고위험 국적 고객이 많을수록, 고위험 업종 고객이 많을수록 위험이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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