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포블)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제보를 받는다.
포블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제보 받아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DAXA, 닥사) 및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하는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제보 방식은 △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입출금 시도 계정 정보 △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입출금 시도 내역 등을 기재해서 공식메일로 제보하면 된다
포블은 미신고 사업자와의 입출금을 제한할 예정이나 만약 포블을 통해 미신고 사업자 간의 입출금이 발생하는 건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또 확인 후 포블은 FIU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별도의 제재조치를 통해 미신고 사업자와 포블 간의 영업 및 거래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FIU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여부를 판단한 뒤 포블에 회신하면, 포블은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 통보하게 된다.
이번 캠페인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0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식별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한다.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0제4호에 따르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는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
캠페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포블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안현준 포블 대표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에서 한국 시장은 글로벌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 안에서 성장한 한국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서, 포블은 코인마켓거래소 선두주자로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블은 투자자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거래지원(상장) 절차와 거래 유의종목 지정·거래종료(상장폐지) 기준을 개정했다.
포블이 공개한 거래지원 기준은 △프로젝트 기본정보 △사업성 평가 △기술 및 보안성 평가 △위험성 평가 △법률검토 등이 있다.
거래종료 기준에는 △법령 위반 조치 △시세 조작 및 부당행위 조치 △보안성 문제 △기술지원 문제 △유동성 문제 △보호 조치 △협의 위반 조치 △불성실 공시 조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