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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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xFIU,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제보접수 업무 시작!

4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조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보 접수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보 대상에 해당하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에 따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중인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 중 FIU에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다. 

제보는 닥사의 제보 메일(jebo@kdaxa.org)을 통해 가능하다.

제보자는 ▲사업자 관련 정보 ▲미신고 영업 행위 증빙 자료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의심 사유 등을 기재해서 제보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닥사 공식 홈페이지의 팝업을 참고하면 된다.

제보 처리는 닥사와 FIU를 거쳐 진행되며, 우선 닥사가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1차 검토해 해당 결과를 FIU에 전달하면 FIU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닥사에 회신하고 닥사가 해당 사업자에 결과를 통보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만일 해당 사업자가 미신고 영업행위를 지속할 시, FIU는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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