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2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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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보완한다…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진


암호화폐(가상자산) 업계 내 첫 법안으로 꼽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대한 개정 발의안이 추진되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동료의원의 서명을 받아 이달 중 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을 추가하고, 신고 수리시 자금세탁행위 예방,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관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부관은 자금세탁방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한 조건을 의미한다.

현행법에서도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는 가능하다. 다만 불수리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여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여부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 여부 등 형식적인 요건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업계 안팎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부실 우려 등 금융거래 질서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사업자 심사결과 사업 목적과 계획이 불투명하고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과는 대비된다.

이에 윤 의원은 “현행 특금법은 형식적 요건은 모두 갖췄으나 금융정보분석원의 현장검사 결과 다수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신고를 불수리하자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자 신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시장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리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내년 하반기 대규모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이 예상되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충분한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고 불수리 요건을 명확히 하고, 신고수리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해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에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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