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한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 따르면 싱가포르 통화금융청(MAS)은 개인 투자자가 대출을 통해 레버리지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다.
암호화폐 사업자가 금융, 마진 거래, 거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소매 고객의 암호화폐 투기를 막는다는 의도다.
또 MAS는 암호화폐 업체가 싱가포르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결제를 받는 것도 금지했고, 서비스 이용을 허용하기 전에 고객의 위험 인식을 파악하도록 했다. 또 개인 투자자가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 돈을 빌릴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공인 투자자 자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일부 암호화폐 자산이 필요한 200만 싱가포르 달러(150만 원)에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외에 상장에 적용되는 기준을 게시하고, 고객 분쟁 해결 절차를 수립하는 한 거래소가 토큰 상장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번 규정은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투자자에게만 규정이 적용되던 이전과 달리 향후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된다. 해당 규제안은 2024년 중반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MAS는 “암호화폐 가격은 변동성과 투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는 매우 위험하며 일반 대중에게 적합하지 않다”며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잠재적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 행위 및 소비자 접근 조치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시행을 위한 적절한 과도기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중반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아시아 지역 암호화폐 허브로 통하는 싱가포르는 헤지펀드 ‘쓰리 애로우 캐피털’ 등 여러 암호화폐 실패 사례를 겪었다.
이에 싱가포르는 암호화폐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균형을 추구해 왔다.
싱가포르는 결제 서비스를 규제하고 암호화폐 서비스를 대중에게 제공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인 싱가포르의 결제 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을 2020년 1월 처음 발효했다.
하지만 여전히 암호화폐 리스크로 인한 고객 손실 보호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추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기업들에게 연말이 되기 전에 법정 신탁에 따라 고객 자산을 보관하라고 명령했고, 기업이 개인 고객의 자산을 대출하거나 스테이킹하는 것을 제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