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9월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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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크라켄도 바이낸스・코인베이스 ‘불법 암호화폐 거래지원 플랫폼’ 운영혐의로 제소!

이번주 바이낸스와 미국 재무부간 합의 소식이 전해지기에 앞서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등록 거래소 운영 혐의로 미국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크라켄’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현지시간) SEC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크라켄은 2018년부터 불법적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운영돼 왔다”고 주장했다.

SEC는 크라켄이 당국 등록 없이 암호화폐 브로커, 딜러, 거래소, 청산기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증권 당국은 크라켄의 부적절한 사업 관행과 불충분한 내부 통제를 언급하며 “고객 자산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직접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 고객 자금과 기업 자금을 혼용, 고객에게 상당한 손실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거비 그루월 SEC 집행부장은 성명을 통해 “크라켄이 증권법을 준수하기보다 투자자들을 통해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한 사업적 결정을 내렸다”며 “이러한 결정이 투자자 자금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해충돌로 가득한 사업 모델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SEC는 크라켄이 증권을 취급했다면서 카르다노(ADA), 알고랜드(ALGO), 코스모스(ATOM), 파일코인(FIL), 플로우(FLOW), 인터넷컴퓨터프로토콜(ICP), 디센트럴랜드(MANA), 폴리곤(MATIC), 니어(NEAR), 오미세고(OMG), 솔라나(SOL) 등의 암호화폐를 문제 삼았다.

현재 SEC는 증권법(1934) 등록 조항을 위반한 크라켄에 벌금과 금지명령구제, 부당 이득에 대한 환수 등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크라켄은 올해 2월 9일 30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고 미국 이용자 대상 암호화폐 스테이킹 상품 제공을 중단하기로 SEC와 합의한 바 있다.

또한 SEC는 앞서 지난 6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거래소의 경우에도 비슷한 혐의로 제소해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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