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 등록 때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신고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14일 시행된다. ‘공직자윤리법’은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개정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 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기존에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과 같이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형성과정을 기재해야 한다.
또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재산 관련 정보제공 동의서에 가상자산이 추가됐다. 동의서를 제출하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과 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근거도 마련됐다.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거나, 관련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자는 가상자산 보유가 제한된다.
대표적으로 가상자산 정책·법령을 입안하거나 관련 범죄를 수사·조사하는 경우, 또는 관련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등이 보유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
제도 시행에 맞춰 인사처는 재산등록의무자와 기관별 윤리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재산등록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가상자산 재산등록 방법을 마련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사처는 공직윤리 확립 및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