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종료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21일 최근 몇몇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종료에 따른 피해 우려가 있다며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해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영업종료 공지 전 고객 사전공지와 함께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또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반환 방법 등을 홈페이지 및 이용자에 개별 공지하고, 신규 회원가입 및 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현황 등을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영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보유자산을 즉시 반환받아야 한다.
최근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당분간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폐업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지 못해 원화마켓(원화-코인 간 거래 지원) 운영에 실패한 거래소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5곳뿐이다.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거래소들 거래량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대부분 인력을 줄이는 등 영업이 힘든 상황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인마켓 거래소 21곳 중 10곳은 거래 수수료 매출이 아예 없었으며, 거래소 18곳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실제 폐업 사례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코인마켓 거래소 캐셔레스트가 지난 13일 거래지원 종료 후 오는 12월 22일 출금지원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공지했고, 다른 코인마켓 거래소인 코인빗 역시 16일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다.
심지어 영업 종료를 공지한 캐셔레스트와 코인빗은 코인마켓 거래소 중에서는 규모가 있는 편에 속한다.
FIU는 “사업자의 영업 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 자산 반환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 점검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방지 관련 사항 이행 여부도 충실히 고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