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아이폰에 불만을 품은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애플이 아이폰에서의 P2P 결제 옵션을 제한하고 iOS 결제 앱의 암호화 기술을 차단하려고 공모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17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에 제출된 고소장에 따르면, 애플이 결제 앱에서 탈중앙화 암호화폐 기술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페이팔의 벤모 및 블록의 캐시앱과 ‘반경쟁 계약’을 체결, 사용자가 급격히 부풀려진 가격을 지불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특히 애플이 하드웨어로 시행되는 앱스토어 독점권과 웹 브라우저 기술에 대한 계약상의 제한을 포함한 기술 및 계약상 제한을 사용해 아이폰 및 아이패드 설치되고 실행되는 모든 앱에 대해 ‘무제한적 통제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의 이러한 제한 정책으로 인해 새로 출시되는 iOS P2P 결제 앱의 경우, ‘암호화폐 옵션’이 포함된 경우 이를 금지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한다. 원고는 자신이 iOS P2P 결제 시장에서 애플의 거래 제한 정책으로 인해 부풀려진 수수료를 지불한 고객이라고 스스로를 설명했다.
이들은 애플이 주장하는 반경쟁적 행위 및 회사가 iOS P2P 결제 시장 경쟁사와 예비 진입자를 제지하는 반경쟁적 계약을 계속 체결하고 집행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금지 명령’ 구제를 통해서 과도하게 발생한 수수료 및 청구내역을 배상받고자 한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58페이지 분량의 집단소송 소장에서는 P2P 결제 앱의 역사와 성장, 분산형 암호화폐 그리고 해당 시장에 대한 애플의 진출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 4월, 제9순회 항소 법원은 애플이 아이폰 어플 사용자를 애플과 연결되지 않은 외부 결제 솔루션으로 안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제기된 소송에서 ‘캘리포니아의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